첨단기술 기반 화재안전관리 일반화, 보험업계도 움직인다
[IT동아 김영우 기자]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등의 방법이 대표적인 노력의 사례다.
하지만 그 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또 있다. 바로 ‘안전’이다. 아무리 높은 매출을 올린다 해도 화재나 천재지변을 비롯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에 노출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단번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소방 시설을 비롯한 각종 안전 설비를 도입하고, 법률 역시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참사가 일어난 후에 발생할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최소한의 보험료로 최대한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섬세한 설계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각종 이슈에 따른 사회적 제도의 정비,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빠른 안전 관련 트렌드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일례로 2016년 대구 서문시장 및 2017년 여수 수산시장 등의 전통시장에서 연이어 일어난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두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2.11.29., 시행 ’22.12.1)’이 대표적이다. 일부 내용은 이하와 같다.
제10조(원격감시서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위탁관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격감시서버를 이용한 화재알림설비의 감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감시업무에서 원격제어는 제외한다.)
위 시행령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원격감시서버를 이용한 화재알림설비, 즉 온라인 기반의 화재수신기 원격감시스템이 전통시장의 새로운 소방시설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건물 곳곳에 설치된 자동 화재감지기를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 하면서 화재와 같은 이상 발생 시 알림 메시지 등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통시장과 같이 낙후된 곳은 화재에 취약한 곳이 많은데, 최신 디지털 기술을 통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미 원격감시 시스템이 보편화되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화재수신기 원격감시시스템은 인공지능(이하 AI) 및 사물인터넷(이하 IoT) 기술 등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감지 성능 및 편의성이 크게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킨스미디어’에서 개발한 화재수신기 원격감시시스템의 경우, 화재감지기의 동작 및 이상 유무를 원격 감시하는 ‘동작상태 감시’, 화재수신기의 전원이나 통신 상태 등을 감시하는 ‘이상상태 감시’, 동작 및 이상 유무를 소방서나 화재보험협회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감시상태모니터링’, 24시간 감지 및 감시 기능을 유지하며 이상 발생 시 신속 조치가 가능한 ‘장애대응’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신기의 종류(R형, P형)와 관계없이 AI 카메라를 통해 화재수신기의 상태를 감시하며, 상태에 따른 알림 메시지나 숏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다.
이러한 원격감시시스템의 도입 확대와 관련해 보험업계도 대응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소화설비규정 2024년판에 따르면, 유무선을 통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원격감시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5% 할인을 추가하여 적용한다는 점도 예고하고 있다.
킨스미디어의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AI 및 IoT 기술이 적용된 화재수신기 원격감시시스템은 누구나 이용 가능할 정도로 자동화, 간편화 된 데다, 도입 비용이나 관리 비용도 생각 이상으로 저렴하다”며 “최근 보험 업계에서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에 따른 보험료 추가 할인을 예고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향후 관련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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