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옥외작업 전면 중지 강력 권고
폭염 산재 71%가 영세사업장… 1천곳 불시 감독 실시

여름철 폭염이 단순한 무더위를 넘어 노동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기후 재난’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전방위적인 건강보호 대책 가동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올여름 폭염 대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 노동자는 총 228명에 달하며 2024년 70명, 2025년 7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전체 온열질환 산재의 71.0%(162명)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집중됐고 업종별로는 건설업(46.5%)과 제조업(14.5%)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폭염 대비책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층 강력해진 기상특보 체계에 맞춘 ‘작업 중지’ 기준의 세분화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2026년도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통해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또는 기온 39도) 이상이 단 하루만 예상돼도 즉시 발효되는 ‘폭염중대경보’를 18년 만에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기존 2단계 폭염특보만으로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극단적 기상 상황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신설된 최상위 특보로 발효 시 ‘중단·이동·확인’이라는 3단계 행동수칙이 즉각 권고된다.
노동부 역시 이에 발맞춰 단계별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발령 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또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때는 가장 뜨거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의 옥외작업을 멈춰야 한다. 나아가 신설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예방 조치가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오는 9월까지 범부처 대책 기간 동안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비상 대응을 총괄 지휘한다.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6월 15일부터는 폭염 취약사업장 1천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해 휴식 부여와 냉방장치 설치 등을 규정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방침이다.
산재 위험이 큰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관리와 핀셋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폭염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 지원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체감온도계와 쿨키트 등 예방 물품 지원 예산 15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그늘막 설치 여부, 물류 및 택배업의 실내 환기와 쉼터 조성 여부, 조선업 사내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보호조치 의무 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야외 이동이 잦은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서는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생수 50만 병을 나누는 캠페인도 전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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