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여건 개선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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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맞춰 2030년까지 약 5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은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고,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도 개선해 대학별 편차를 줄인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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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맞춰 2030년까지 약 5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은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고,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도 개선해 대학별 편차를 줄인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전문의의 지역 정주도 꾀한다. 10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존 의대의 시설 개선부터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까지 담았다. 우선 증원으로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의대의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적용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 등 제도도 개선한다.
교육용 시신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의대는 교당 연평균 54구의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했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조성한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도 추진된다.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하도록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도 확대해 나간다. 내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시범 도입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주 여건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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