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창 총리는 연례 연설을 통해 직장 내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노동자 권리 보호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2005년 이후 HIV나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채용 금지를 해제했고, 2012년부터 성차별 소송을 허용했으며, 2023년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적발된 기업에 최대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노동법은 여전히 연령 차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많은 기업이 35세 이상 지원자를 거부하는 이른바 "35세의 저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정부가 공무원 연령 제한을 도입했던 관행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최대 85%의 고용주가 여전히 3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996" 근무제 (오전 9시 ~ 오후 9시, 주 6일 근무)를 요구하는 기술 기업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임금이 낮고 장시간 근무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젊은 노동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령 차별은 허페이에 사는 35세 여성 장 씨와 같은 노동자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긴다. 그녀는 광고 업계에서 10년 간 일한 후 해고되었고 나이 때문에 새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족이 있는 여성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연령 제한이 인재 낭비라는 NPC 대표 정공청과 같은 주장이 소셜 미디어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경제학자 톈레이 황과 이원 장은 이런 상황이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특히 중국의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은퇴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고 지적한다.
정공청 대표의 연령 차별 금지 제안은 아직 진전이 없지만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다. 국영 언론은 연령 차별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노동조합 관계자는 중년 노동자 고용을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부 지방 정부는 공무원 지원 연령 제한을 40세로 상향 조정했다.
어쩌면 "35세의 저주"는 곧 "40세의 저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