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장·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확인”
국민권익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지난 9월 21일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MBC의 비(非)민주노총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각각 업무추진비를 492만원, 115만원 사용하면서 청탁금지법령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한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접대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것이다. 또 김 이사가 부산·경남의 횟집 등에서 2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95만원을 사용했다며, “횟집에서 방문진 업무와 관련한 금융·법률 및 사업 협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김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본인 생활비로 쓰고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관련한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문진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통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방통위는 “MBC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했으며,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권 이사장이 직무에 복귀한 상태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권 이사장에 대해 앞서 방통위가 든 해임 사유와는 별도로 나온 것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법원, 트럼프 형사 사건에 대한 기각 여부 판단 또다시 연기
- 우리가 알던 충남 맞아?… 반전 넘치는 '충남히어로' 광고 화제
- VENI(왔노라), VIDI(보았노라), VICI(이겼노라)… 비디비치, ‘베니 바이 비디비치’ 캡슐 컬렉션 출
- [팔면봉] 내년 原電 예산 국회 상임위서 野 반대 없이 통과. 외
- 우크라 “러·북한군, 10분 간격 공격”
- “트럼프라도 칩스법 완전 폐기는 어려워”
- 李 선거법 1심만 799일… 평균보다 6.7배 더 걸려
- 與 ‘이재명 방탄 저지’ 회의체 구성… 野는 ‘김여사 특검’으로 맞불
- 민주당, 상임위서 원전 예산 2139억 삭감 없이 통과
- 세계는 트럼프 랠리, 한국만 역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