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대상 금융지원 실시
동양생명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및 대출이자 납부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에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다.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한다.
지원 내용은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 유예(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대출 이용 고객 대출 이자 유예(최대 6개월) △대출 상환 만기일 6개월 연장 등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5~7월 티몬·위메프 결제내역을 회사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8월6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자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