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피켓 가격’ 서명옥 국힘 의원 고소·고발…“특수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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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피켓으로 가격했다는 이유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을 11일 고소·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하고 동료 의원을 폭행한 서 의원을 국가수사본부에 고소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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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수호 취지”

조국혁신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피켓으로 가격했다는 이유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을 11일 고소·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하고 동료 의원을 폭행한 서 의원을 국가수사본부에 고소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개혁 3법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일부 점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이 이같은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서 의원이 들고 있던 손피켓을 이용해 이 의원을 가격했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서 의원의 행위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며, 특히 피켓을 사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사건 발생후 ‘초상권 침해’를 운운했지만 국회법 제75조에 따라 실시간 생중계되는 본회의장은 공적 장소이며, 국회의원의 활동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돼야한다. 따라서 서 의원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고소·고발은 2012년 국회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서 의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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