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피켓 가격’ 서명옥 국힘 의원 고소·고발…“특수폭행죄”

이건율 기자 2026. 3. 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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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피켓으로 가격했다는 이유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을 11일 고소·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하고 동료 의원을 폭행한 서 의원을 국가수사본부에 고소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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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
“국회선진화법 수호 취지”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는 동안 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피켓으로 가격했다는 이유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을 11일 고소·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하고 동료 의원을 폭행한 서 의원을 국가수사본부에 고소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개혁 3법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일부 점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이 이같은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서 의원이 들고 있던 손피켓을 이용해 이 의원을 가격했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서 의원의 행위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며, 특히 피켓을 사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사건 발생후 ‘초상권 침해’를 운운했지만 국회법 제75조에 따라 실시간 생중계되는 본회의장은 공적 장소이며, 국회의원의 활동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돼야한다. 따라서 서 의원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고소·고발은 2012년 국회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서 의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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