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불가능…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최의종 2024. 10. 11.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자 방어에 나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천재지변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만 가능한데도 일각에서 의도적으로 철회, 중단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도적 유포, 처벌 피할 수 없는 사안"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의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자 방어에 나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천재지변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만 가능한데도 일각에서 의도적으로 철회, 중단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 철회는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상 예외적 철회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양수 △해산 △파산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 또는 금지 △주식 등의 상장폐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시장과 정부도 예의주시하는 사안"이라며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며 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