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썰기 연습 사진 보내세요" 영양사의 지시..인권위 "괴롭힘 맞다"

강주헌 기자 2022. 9.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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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한 학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중학교 영양사는 같은 학교 조리사인 피해자에게 지난해 1월부터 약 50일 간 주말, 명절을 불문하고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확인받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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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학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중학교 영양사는 같은 학교 조리사인 피해자에게 지난해 1월부터 약 50일 간 주말, 명절을 불문하고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확인받을 것을 지시했다.

피해자는 영양사가 약 3개월 동안 다른 조리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영양사는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위생관리 측면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권유한 것이고 채썰기 연습 사진을 보내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해자에게 업무관련 지시를 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휴식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언행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진정인(영양사)이 현재 퇴직했으나 괴롭힘 재발 방지 차원에서 A중학교에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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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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