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 대가 금품 요구 의혹' 전광훈 목사, 재판행

김태연 2024. 10. 10. 12: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이틀 전인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구공판(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4·10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4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국민의힘 내부분열 사태와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제22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이틀 전인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구공판(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4·10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 거래 의혹을 덮기 위해 기자와 유튜버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도 있다.

또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수차례 집회를 열어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전 목사는 올해 3월 10일부터 총선 나흘 전까지 종교 집회 등의 명목으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준하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