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수협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정상빈 2024. 3. 8. 10: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강릉]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운 강릉시수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 열흘 전 한 식당에서 유권자 6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조 조합장의 선거를 도운 조합원 2명은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 조합장은 식당에서 만난 이들 대부분이 지인 사이고, 고의로 사전 선거 운동한 건 아니라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