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연임 도전하며 경영계획서 작성에 직원 찬스?

노지민 기자 2024. 10.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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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이 연임에 도전하며 제출한 경영계획서 작성에 KBS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이하 KBS본부)는 16일 <경영계획서 '대리작성' 낙하산 박민, 심사 아닌 감사 대상> 성명을 통해 박 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박 사장 답변에 대해 "파일 작성자가 'KBS'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원된 사람은 공사 직원이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낙하산 박민 사장의 경영계획서에는 공사 직원이 동원되면서 미공개 정보가 실려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3항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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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박 사장 권익위 신고 "박민, 심사 아닌 감사 대상"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박민 KBS 사장. ⓒ연합뉴스

박민 KBS 사장이 연임에 도전하며 제출한 경영계획서 작성에 KBS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이하 KBS본부)는 16일 <경영계획서 '대리작성' 낙하산 박민, 심사 아닌 감사 대상> 성명을 통해 박 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박민 사장의 경영계획서 대리 작성 의혹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영계획서 한글 파일(HWP)이 KBS 내부에서 작성된 9월2일 박 사장이 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다. 당시 박 사장은 “제가 기본적으로 경영계획의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지시를 했고 그걸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박 사장 답변에 대해 “파일 작성자가 'KBS'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원된 사람은 공사 직원이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낙하산 박민 사장의 경영계획서에는 공사 직원이 동원되면서 미공개 정보가 실려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3항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현직 사장이라는 직위에서 공사 직원에게 '대리작성'을 시켰다면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사장 지원이라는 개인적인 업무에 공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기도 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KBS 이사회를 향해 “사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낙하산 박민 사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하라”며 “이사회가 낙하산 박민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상실한 사장 공모의 책임을 이사회가 져야 할 것이다! 서기석 이사장도 또다시 낙하산 박민 사장의 편을 든다면, KBS를 용산에 헌납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앞서 KBS본부는 이사회 사무국 인사권을 가진 박 사장이 사퇴 없이 연임에 도전한 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박 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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