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재학생 7000명, 50억 배상에 약 70만원씩.. 등록금 인상으로 가능할까?
아까 신입생 77만원씩 내서 배상 하라는 누군가의 글을 봤는데
실제 재학생 등록금으로 처리 가능한지 살짝 알아봤습니당
먼저, 동덕여대 재학생은 몇명일까?
대학 공시 정보를 보면 재학생(명) 에 대한 내용이 있음
https://www.academyinfo.go.kr/popup/pubinfo1710/list.do?schlId=0000102&svyYr=2023&pageIdx=02&menuIdx=02&title=&header1=&header2=&header3=&header4=&header5=&header6=&header7=
약 7000명임
피해 보상액은 알려진대로 24억~54억으로 추정.
일단 50억 잡고, 50억/7000명
인당 70만원저옫씩 내면 됨.
그렇다면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등록금 인상은 교육부 규칙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약칭: 대학등록금규칙 )) 에 의해 제한을 받음
그렇다면 얼마나 인상 가능하냐?
교육부 장관이 당연히 이야기 했지
5.64% 가 상한 최대치임
그렇다면 동덕여대의 등록금은 얼마냐?
이것역시 공시자료에 있음
23년 연 평균 745만원
여기서 최대치인 5.64% 인상하면 42만원밖에 올리지 못하는것임
42만원 * 7000명 = 약 29억밖에 안됨
이것은 다른 이유로 상승하는것을 모두 제외한 금액이니...
결론은...
동덕여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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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등록금 올리는걸 모든 학생이 ㅇㅋ 할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학교에는 등록금 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동덕여대에서 공개한 자료중에 24년 4월 등록금 심의 위원회 회의록이 있음
https://www.dongduk.ac.kr/www/contents/kor-tuition.do?schM=view&page=1&viewCount=10&id=87396&schBdcode=&schGroupCode=&etc1=52
여기 참여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