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서 개인정보 유출…피해 통지도 안 해](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fm/20250613152400947qtds.jp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45734?sid=101&from=naver
취재 결과 새마을금고는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금고는 유출 사실을 안 즉시 개인정보를 받은 업체에 직접 나가 삭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작 피해 당사자들에게 이를 알리진 않았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금고 내부적으론 관련 직원 2명을 견책 처분하는 데 그쳤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까지 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중앙회는 전 임직원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정기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