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특별방역대책 가동

전북자치도가 가축 전염병 방역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에 총력전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올 겨울에도 H5N1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철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사람과 차량 등을 통한 농장 유입 위험도 상존, 이에 철새로부터 농장, 농장 간 확산 방지라는 3중 방역기조 아래 추진된다.

우선, 철새도래지 24곳에 대해 10월부터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도로 등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은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며, 농장 간 수평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 제한 조치할 예정이다.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대형 농장에는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농장 내 AI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발생 시 신속한 이동 제한 및 살처분 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ASF의 경우 도내 양돈농가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북에서 5건 발생하는 등 전북과 인접 지역에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등 유입 가능성이 높은 6개 시·군에 야생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방역시설 설치 및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구제역은 10월 중 하반기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백신 접종이 미흡하거나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를 사전 분석해 집중 관리한다.

특히, 소 사육이 많은 지역과 과거 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축분뇨의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기간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 내에서만 소·돼지 분뇨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의심증상 확인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전북 #전북자치도 #가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