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무 상속 포기해도 가해자 사망시 상속인 변제해야"

法 "채무 상속 포기해도 가해자 사망시 상속인 변제해야"
공단은 먼저 숨진 B씨를 피고로 투자금 7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C씨와 자녀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며 자신들은 투자금 반환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공단에서는 B씨의 재산경위를 사실조회했고 부부의 공동재산 명의는 대체로 C씨였음을 알게 됐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B씨의 사망 이후에 B씨의 계좌에서 C씨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법원은 “C씨가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지만 상속 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해 B씨가 약정한 투자반환금 79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1021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