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후 두물머리에 시신 유기…변호인 교체 뒤 오늘 첫 공판

소봄이 기자 2026. 4.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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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불출석으로 한 차례 공전됐던 이른바 '두물머리 살인사건' 30대 남성의 첫 공판이 23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당시 A 씨는 변호인 접견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변호인 변경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판 이틀 전인 지난 7일 사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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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불출석으로 공판 한 차례 공전
변호인 사임 후 교체…반성문·탄원서 제출도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국선변호인 불출석으로 한 차례 공전됐던 이른바 '두물머리 살인사건' 30대 남성의 첫 공판이 23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는 국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A 씨는 변호인 접견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변호인 변경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 씨와 변호인 사이에는 일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경과 상 기일을 더 늦추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판 이틀 전인 지난 7일 사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질병이나 장기 여행, 피고인의 폭행·협박·모욕으로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종용받는 등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후 A 씨가 지난 13일 국선변호인 변경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동시에 A 씨는 탄원서와 반성문을 각 한 차례씩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A 씨의 혐의 인정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A 씨는 평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오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의 시체를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에서 남한강으로 떨어뜨려 유기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한 뒤 강가에 시신을 유기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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