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찰료 2배로”…정부, 비상진료 지원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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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4년 제4차 건정심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보고된 방안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을 100%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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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송료 수가·진찰죠 지원 등 확대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대규모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4년 제4차 건정심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보고된 방안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을 100% 높인다.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내원 후 24시간 수술을 하면 100%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데 이런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가산 수가 적용을 지역응급의료센터 110곳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암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으면 별도 보상을 지급하는 안도 언급됐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등의 진료 부담을 덜기 위해 상급병원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료 수가는 30% 높인다.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은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로 늘어난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4월부터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이 17개에서 88개로 대폭 확대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이 된다.
복지부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실시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됐다.
이 사업은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해당 사업은 4월부터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내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보고에 나섰다.
재평가 대상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olopatadine hydrochloride)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추출물) ▷베포타스틴(bepotastine) ▷구형 흡착탄(spherical adsorptive carbon) ▷애엽추출물(artemisiae argyi folium)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L-ornithine-L-aspartate) ▷설글리코타이드(sulglycotide) 등 총 8가지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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