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 4년6개월

김혜리·김희진 기자 2023. 4.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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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직자 지위 이용 정치자금 수수
공무원·공기관 등 임직원 자리 알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을 이례적으로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2일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알선수재 및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9억8000여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각종 명품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서초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직무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이 수차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한 점을 거론하며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엄격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선 자백하고, 금품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 추징 및 각종 명품 몰수를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선고 결과가 많이 실망스럽다”면서 “아마 이정근 위원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굉장히 강하게 호소해 온 게 재판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총장에게) 항소심에 가서 처음부터 또 재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을 드렸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을 통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주겠다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 전 부총장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성만 민주당 의원을 내세우거나 이들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부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이 겹친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이 총 수수한 금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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