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대통령실 등에 참사 관련 자료폐기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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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실 등 21개 기관에 "이태원 참사 당시 생산한 모든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21개 기관입니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인 2022년 10월 29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시점까지 생산된 참사 관련 기록물 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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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실 등 21개 기관에 "이태원 참사 당시 생산한 모든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21개 기관입니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인 2022년 10월 29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시점까지 생산된 참사 관련 기록물 일체입니다.
각 기관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메모와 일정표, 대화록 등도 폐기 금지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51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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