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2심 시작 "직권남용 법리오해"‥"검찰 주장 이유 없어"

김상훈 2024. 9. 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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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에 적절하게 법리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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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24.1.26 [사진제공: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오늘 사법농단 사건으로재판을 받아온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1심은 법관이 재판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인데도 1심은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에 적절하게 법리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취임 뒤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인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각종 재판 부당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대법관들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들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98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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