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끼고 교통사고 피해자 때려 실명 위기‥10대 운전자 실형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3. 5.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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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너클(금속 재질의 호신용 무기)을 낀 채 주먹을 휘둘러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부는 지난 1월 7일 새벽 2시 반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상점가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오른손에 너클을 끼고 왼쪽 눈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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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너클(금속 재질의 호신용 무기)을 낀 채 주먹을 휘둘러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부는 지난 1월 7일 새벽 2시 반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상점가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오른손에 너클을 끼고 왼쪽 눈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 남성은 아내와 만난 지 2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안경을 쓰고 있던 상태라 왼쪽 눈 아래를 크게 다쳐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남성은 폭행 이후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자신을 가로막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10대 보행자가 차에 부딪혀 항의하자 그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치명적인 것들이고, 피해자가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상해를 입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830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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