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대한민국 청소년 수준인가”.. 오토바이 절도에 ‘이것’까지 했다는 역대급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세종남부경찰서'

안산시 일대를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허 질주하던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 군과 B 군을 입건하고 사건 경위에 대한 본격적
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밤, 안산 선부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중인 오토바이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도심을 활보했다. 폐쇄회로 CCTV와 인근 상가 관계자들의 제보로 주거지를 특정한 경찰은 25일 이들을 검거했으며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반복되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영천경찰서'
반복되는 청소년 범죄
확실한 대책 필요하다

A 군과 B 군은 모두 만 16세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조차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이다. 하지만 이들은 호기심이나 장난 수준을 넘어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도로를 주행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넘어 특수절도 혐의까지 적용됐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크다. 야간에 공모해 주거지 내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은 형법상 중대 범죄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A 군과 B 군은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식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대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배달 앱을 통해 심부름 알바를 자처하거나 SNS에서 대리 운전놀이를 자랑처럼 게시하는 등 위법 사실을 가볍게 여기곤 한다. 이런 행태가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으며 무면허 사고 시 보험 보장도 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적 및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디시인사이드'
형사처벌 피할 수 없다
중학생도 특수절도 적용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과 동일하게 범죄 혐의로 입건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 A 군과 B 군은 촉법소년이 아님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일반 형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공모 또는 야간, 흉기 사용 등 정황이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된다. 특히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여기에 절도 범죄까지 함께 적용되면 보호처분에서 나아가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높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수원에서는 중학생 3명이 주차된 차량을 연이어 절도해 운전한 혐의로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이 재밌어 해봤다”라고 진술했으나 피해 차량은 심각한 파손을 입었다. 이 사건 역시 촉법소년을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해 정식 재판이 청구됐고 일부는 보호관찰 처분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