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무기력에…‘노모 시신’ 옆에서 홀로 시간 잊고 살아”

전지현 기자 2023. 3. 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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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사체 방치’ 40대 여성 재판…검찰, 징역 3년 구형
‘모친 연금’ 끊길까봐 사망신고 안 해…매 끼니 라면만 먹어
형제자매들과는 절연 상태…변호인 “사회적 고립, 선처를”

함께 살던 어머니의 시신을 백골 상태로 2년 넘게 방치한 딸 A씨(48). 인천지법에서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사진)에서 체포됐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서 모친 B씨(사망 당시 79세)의 백골화된 시신을 발견했다. 2남4녀 중 셋째 딸인 A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 2020년 8월’이라는 내용의 메모도 발견됐다. 추후 A씨가 경찰에 “어머니 연금이 끊길까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뇨를 앓던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돼 거동·음식 섭취가 어려움에도 방임했고, 사망 후에도 장례 절차를 하지 않고 2년5개월 방치해 백골 상태가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부정 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A씨는 사체유기, 노인복지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랫동안 우울증·무기력 증세가 있었으며 어머니 사후 혼자 사회적으로 고립돼 시간을 잊은 채 살아 왔다”며 선처를 구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8세에 독립해 여러 공장에서 10여년간 일하던 A씨는 개인적 사유로 2006년부터 은둔 생활을 했다. 모친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이다. 모친과 다른 형제자매들은 사이가 틀어져 사실상 의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응적인 성격의 A씨는 모친과 유일하게 원만하게 지낸 자식이었다.

10여년간 모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고 한다. 두 사람을 알고 지냈다는 정모씨 부부는 지난 1월 기자에게 “A씨는 엄마와 세상에 단둘만 남은 사람 같았다”고 했다. 다른 주민은 “딸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다녔다”고 말했다.

생전에 어머니와 꼭 함께 다니던 A씨는 모친 사망 이후 집 밖을 나서지 않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매 끼니를 라면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출동한 당시 냉장고는 물론 싱크대나 찬장에도 음식물은 없었다. 쓰레기통에는 70여개의 빈 라면 봉지만 가득했다. 모친 B씨의 통장으로 지급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매달 65만원쯤이다. 대출이자에 각종 난방비·수도요금·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제한 돈으로 라면만 먹고 살아온 셈이다.

당뇨를 갖고 있던 어머니 B씨의 병증은 사망 5일 전인 2020년 8월2일 거동과 음식물 섭취가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 A씨는 모친의 병증을 인지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들은 대부분 ‘엄마가 거동을 하지 않는다’ ‘엄마가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A씨의 메모가 증거가 됐다. 사망 당일 A씨는 가족 중 가장 가까이 지내던 언니에게 전화를 걸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는 “A씨의 번호가 바뀐 것을 몰라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어머니의 죽음을 외부에 알리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인구주택총조사차 연락한 통장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 고씨도 “엄마가 맨날 누워 있기만 한다”던 A씨가 어느 날 “엄마 죽었어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통장과 연락된 후 사망신고를 위해 관련 서류까지 작성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그 와중에 모친 시신 근처를 꾸준히 치워서, 시신은 바싹 마를 정도였지만 주변은 깨끗했다고 한다.

하나뿐인 가족이 세상을 등지자 A씨는 무기력감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띄엄띄엄 남긴 메모 곳곳에서 상실감이 엿보였다. ‘언니들과 연락이 안 된다’ ‘나도 이러다 언젠가 발견되겠지’ ‘(삶이) 질기다. 죽는 것도 무섭다’는 취지의 메모가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기자를 만나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기반해 적극적인 삶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시간을 잊은 채 살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다. 변호인 접견 과정에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긍정·부정을 하지 않고, 거의 울기만 했다고 한다.

공판 종료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 질문에 A씨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있을 예정이다.

글·사진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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