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10분 이내 재승차 시 요금 면제!
(7월부터 환승 적용)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화장실 가기 편해져요 ^^
👇 환승 적용구간을 확인하세요! 👇
7.1(토)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면제(환승 적용)가 시행되며
7월부터 1년 간 시범 실시 후 정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적용원칙 :
o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환승횟수 1회 차감)
-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 부과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250원) 부과
o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o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 적용카드: 선·후불 카드(1회권, 정기권 제외)
✅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관할 구간
o (1호선)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o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o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o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o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o (2·5·8·9호선) 전구간
📱문의: 서울교통공사(1577-1234), 서울시메트로9호선(02-2656-0009),
각 역 고객안전실(역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