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복지 없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주의’ 없앤다

금유진 기자 2026. 10. 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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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복지'로" 전환한다며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이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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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연합뉴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삶의 위기가 심화하기 전 국가와 지방정부가 먼저 위험 신호를 포착해 지원하는 ‘예방국가’(본보 9월14일자 1·3면 등)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가운데 복지 분야에서도 ‘선제 발굴·지원’으로의 전환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6개가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생하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보편급여는 신청 절차가 사라진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기존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바뀌고,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출생 후 60일이 지나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신청 월 전달까지의 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 없이 출생 직후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주의 개선은 아동·양육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발굴·지원할 책임을 부여하고,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보장급여법에도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지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대상이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을 담당 공무원이 먼저 지원할 수 있는 장치도 강화된다. 자살 시도자나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직권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권 신청을 위해 면책과 포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된 6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기간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해 신청주의를 개선해 빈틈없는 복지 안전 매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복지’로” 전환한다며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이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금유진 기자 newjean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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