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보고 싶다"…교실서 女 제자 추행한 40대 담임 교사 '집유'

이보배 2023. 5. 2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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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핑계로 교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을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담임을 맡은 제자 B양과 일대일 상담을 하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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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담을 핑계로 교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을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담임을 맡은 제자 B양과 일대일 상담을 하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안아보고 싶다", "입맞춤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상담 명목으로 학생과 성적 대화를 하는 등 추행했고, 피해자의 신뢰를 자신의 욕구 만족을 위해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추행을 견딜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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