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찔러 19층서 떨어뜨린 30대 男…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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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연인이 이별을 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공격한 후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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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동거하는 연인이 이별을 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공격한 후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동거녀 B(20대) 씨를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떨어뜨리기 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2020년 8월께부터 교제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B씨를 살해한 혐의 외에 여러 차례 대마와 케타민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고통이 가능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번에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해야 한다고 청구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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