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집 팔았다가 보증금 물어준 집주인…대법 “공인중개사 책임 없다”

이새하 2024. 10.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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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가 세입자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파트 소유자 손모 씨가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20년 5월 울산 중구 아파트를 2억 8000만 원에 매매했습니다. 당시 한 법인이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손 씨는 보증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손 씨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집주인이 법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아파트는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임차인은 보험사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손 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2억 원 배상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손 씨는 "제대로 법률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공인중개사 김 씨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 사무"라며 "공인중개사가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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