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불륜 사실 말하나?" 오해해 지인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신익규 기자 2023. 2. 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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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해 지인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B씨가 아내에게 자신의 불륜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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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내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해 지인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0시 10분쯤 대전 서구 소재 카페에서 지인 B씨를 주먹과 철제의자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B씨가 아내에게 자신의 불륜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판사는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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