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당첨되겠어” 묵혀둔 연금복권, 알고 보니 21억원 ‘잭팟’

박선민 기자 2023. 11. 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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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복권판매점에 비치된 로또용지. /뉴시스

뒤늦게 확인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돼 20년간 21억원을 받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울산 남구 옥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720+ 161회차 복권을 구매했던 A씨는 1등(1매)과 2등(4매)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복권이 당첨된 줄 모르다, 캠핑 중 문득 생각나 확인해 보고 당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어느 날 출근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161회차 연금복권 1등 당첨, 찾아가세요’라는 포스터 한 장을 봤는데, ‘설마 내가 당첨되겠나’라고 생각하고 복권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며 “몇 달이 지난 후 캠핑장에서 저녁에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연금복권이 생각났고, 지갑에서 연금복권을 꺼내 당첨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 2등 동시 당첨을 가족과 함께 확인했다”며 “술이 달았고 캠핑이 더욱 즐거웠다. 이런 행운이 나에게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A씨의 연금복권 용지. /동행복권

연금복권은 회차당 1조부터 5조까지 각 조에 6개의 한 자리 숫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발행된다. 조와 6개 숫자가 모두 당첨 번호와 일치할 경우 1등이다. 161회차 당첨번호는 3조 055838이었다. 조를 제외한 6개 숫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2등이다. 1등은 20년간 월 700만원, 2등은 10년간 월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A씨는 10년 동안 월 1100만원,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원을 받게 된다. 총당첨금은 21억6000원이다. A씨는 당첨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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