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수사지휘' 예고한 검찰총장‥뒷북 지휘 왜?
[뉴스데스크]
◀ 앵커 ▶
국정감사장에 나온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건 서울중앙지검 사건만 해당되고 항고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오니 문제없다는 논리인데요.
이제 와서 뒷북 지휘권을 행사하려는 걸 두고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려는 건지 미심쩍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냈다며 여러 차례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항고가 들어오면 직접 지휘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항고가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
수사지휘권 배제는 4년 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부인인 김 여사가 연루돼 있어서입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장관도, 총장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묶어둔 지휘권은 그대로라고 해석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해충돌 문제로 지휘권을 묶어둔 건데, 취지는 사라지고 명령만 남은 겁니다.
심 총장도 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심우정/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지난 8월 11일)]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오늘은 제가 지명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항고 사건 수사는 서울고검이 맡으니 이제 총장이 지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심 총장은 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총장만 갖고 있는 수사심의위 소집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레드팀이라는 검사들 내부 회의를 거쳐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심 총장의 뒷북 지휘권 행사가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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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문명배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8477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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