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안 좋았다"…길에서 마주친 전 직장동료 때려 살해한 30대

박상혁 기자 2024. 9. 23.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화를 겪던 전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거리에서 전 직장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를 길거리에서 마주치자 말다툼을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화를 겪던 전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화를 겪던 전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거리에서 전 직장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를 길거리에서 마주치자 말다툼을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법원은 A씨의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