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인천 기초지자체 첫 하청 노조와 교섭 나선다
폐기물·돌봄 등 위탁업체서 요구
홈피 공고… 내일까지 신청 안내
원청과 연봉 큰 差 처우개선 기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연수구가 처음으로 교섭에 나선다. 노동계에서는 연수구를 시작으로 공공 부문인 지자체와의 원청 교섭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연수구는 최근 홈페이지에 ‘하청노동조합 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하고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연수구가 폐기물 처리나 돌봄 등 일부 공공서비스를 위탁한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인 연수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고에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각각 연수구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수구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추가로 교섭에 참여할 노조는 7일까지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앞서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인천본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인 지난 3월11일 인천 기초단체 대상으로는 최초로 연수구에 원청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연수구가 일반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업무를 위탁한 3개 업체 소속 노동자 20여명이 모인 단체다.(3월13일자 1면 보도) 교섭에 참여하는 또 다른 노조인 공공연대노조 인천본부는 연수구가 운영을 위탁한 ‘연수구가족센터’ 소속 돌봄노동자 60여명이 모인 단체다.
‘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는 노조법에 따라 교섭 절차 개시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로,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 내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이번 공고를 통해 교섭 절차를 공식화하고, 교섭 참여 노조를 확정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연수구 총무과 관계자는 “지난 3월 첫 교섭 요구를 받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연수구가) 하청업체들의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섭 준비에 빠르게 돌입하고자 공고 게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노조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섭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시작될 전망이다. 연수구는 공고 후 7일 동안 교섭에 참여할 노조를 확정하고, 이후 14일 이내에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게 된다.
각 노조는 이번 교섭이 인천 기초단체 전반으로 원청 교섭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민주일반노조 인천본부장은 “연수구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는 타 기초지자체 소속 업체와 연봉이 최대 1천만원이나 차이 날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다”며 “이번 교섭이 우리 노조에 속한 업체뿐만 아니라, 위탁 폐기물 업체 전반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이뤄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주남 공공연대노조 인천본부장은 “연수구는 연수구가족센터에 지급되는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건강증진비 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교섭을 계획하고 있다”며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등 타 기초지자체에 원청 교섭 요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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