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쳤다" 착각해 20대 여성 몸 수색한 60대 편의점 점원…집행유예

조아서 기자 2024. 9. 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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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온 여성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허락 없이 몸을 수색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한 편의점 점원인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쯤 편의점을 찾은 여성 손님 B씨(20대)가 물건을 훔쳤다고 착각해 B씨의 거듭된 거부에도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 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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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편의점에 온 여성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허락 없이 몸을 수색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한 편의점 점원인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쯤 편의점을 찾은 여성 손님 B씨(20대)가 물건을 훔쳤다고 착각해 B씨의 거듭된 거부에도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 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B씨는 편의점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B씨의 신체를 수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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