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정신적으로 힘든 극한의 상황, 징역형 무겁다”…2심서 주장

이현수 2024. 10. 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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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늘(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유아인은 검정 양복과 검정 테두리 안경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무죄에 대해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유아인의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아인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투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아인 변호인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 규정이나 허점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개시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는 등 본인의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 부당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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