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비 받지 못한 50대 하청업체 간부 추락사

고우리 2024. 10. 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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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간부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16일 아침 7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공사에 참여하는 하청업체 간부로,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공사비를 받지 못해 직원들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자, 주변에 죄책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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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간부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16일 아침 7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공사에 참여하는 하청업체 간부로,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공사비를 받지 못해 직원들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자, 주변에 죄책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 당국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공사비가 밀린 이유와 임금체불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유가족과 시공사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하청업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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