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개치는 '핀플루언서'...종목 추천 전 선매수하고 주가 오르면 팔아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해 자신들의 수익을 챙기는 금융 인플루언서(일명 핀플루언서)들의 증권리딩방이 금융당국의 문제거리로 부상했다.

대규모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은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추천예정 종목을 선매수하고,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 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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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차(9월 11일)와 21차(12월 4일) 회의에서 핀플루언서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700여개 종목으로 차익실현을 한 행위를 적발해 부정거래행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 매매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의 종목에 대해 혐의를 밝혀냈다.

핀플루언서들의 부정거래 행위 방법. / 금융위원회

이들은 카카오톡·텔레그램·라인·유튜브 등 여러 SNS 채널에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정치테마주와 같이 주로 공시·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추천 직전 짧은 시간 동안 추천 예정 종목을 집중 매수했다.

이후 이들은 미리 매수한 종목을 SNS 리딩방 등에서 추천하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수년간 700여개에 달하는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들이 종목추천 시 해당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고, 추천종목과 관련한 기사·공시와 함께 반복적으로 '급등', '상승중' 등 자극적 문구를 사용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수많은 리딩방 참여자의 매수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이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잇는 만큼 리딩방 운영자가 등록 투자자문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리딩방 운영자가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인 경우 허위·미확인 정보 추천, 투자사기,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이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종목 추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 투자 손실이 야기될 수 있음을 유의해달라"
-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