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 중고외제차 보험사기…20대 2명 구속

헐값에 산 중고외제차로 고의사고 낸 뒤 보험금 청구
보험금 못 받자 지급 소송에 금감원 민원까지 제기

▲ 지난해 11월 29일 포천시 내촌면 진목4리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모습.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헐값에 산 중고외제차로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20대 2명은 지난해 11월29일 포천시 내촌면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7천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년 전 바이크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중고외제차의 자기차량손해 보상금(자차보상금)이 중고외제차 구매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사는 A씨에게 73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B씨 차량의 보험사가 새벽 시간대 또래의 젊은이들이 외제차로 사고를 낸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보험사기 전문변호사 3명을 선임해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게다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C 보험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보험금 지급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지인 관계라는 점과 차량을 산 시기가 서로 비슷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범행을 모의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폰으로 포렌식을 통해 B씨 휴대폰에서 보험사기를 모의하는 통화내용을 확인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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