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탄 장군 4명 ‘정직 3개월’…불법계엄 관련 추가 징계
나머지 2명은 ‘강등’ 이상 징계 예상돼
준장급 7명 징계위 결과 조만간 발표 예정

국방부가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장군 4명에게 7일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와 연관된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열린 소장급 장군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로, 남은 2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4명의 장군은 육군 참모부장들로, 이들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중 정직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함께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던 나머지 2명 중 1명은 계엄군사령부의 상황실을 구성했던 인물이며, 다른 1명은 지난달 29일 파면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지시를 받아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강등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열린 준장급 장군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계엄버스 관련 징계 대상 장군은 총 15명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중 장군 14명과 먼저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도착했던 장군 1명이다.앞서 국방부는 계엄버스와 관련해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게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계엄버스 탑승 관련 추가 징계 일정에 대해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계엄버스는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향했던 육군 버스 2대를 말한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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