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저지른 창원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퇴출을”
노동계 “파업 미참여 직원에 격려금”
고용노동부에 고소·엄정처벌 촉구
도내 노동계가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소하고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2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가 시대착오적인 부당노동행위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받았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위탁업체는 퇴출돼야 한다.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A업체는 지난해 노조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에서 조정중지를 받아 쟁의행위로 5일간 파업할 당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타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에게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 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받았다”며 “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B업체의 관리부장은 일반노조 창원시위탁환경 지회장에게 노조 해산을 종용해 지난 6월 29일 경남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고, 한 이사는 지난해 7월 노조 지회사무실에 수십 차례 무단 침입하고 노조 서류를 무단촬영해 지난 6월 19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회견을 마치고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위탁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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