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간장게장 식당에 불법행위로 인한 60억 손해 주장 이유

📺 박서준 씨가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주인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박서준 씨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며, 식당주인에게 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주요 내용:
초상권 침해 인정: 박서준 씨가 주장한 60억원 손해액 중 일부인 5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박서준은 A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했다.
식당의 광고: 해당 식당은 5년간 "박서준 먹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현수막과 네이버 광고를 운영했습니다.
식당 측 주장: A씨는 드라마 장면 활용이 관행이라며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은 영업에 무단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침해행위 금지 청구는 광고와 현수막이 제거된 상태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초상권이 무단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연예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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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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