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정부 화재 피해자에 경기도가 배상 판결’ 파기환송

이혜리 기자 2024. 2.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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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해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 아파트가 2015년 1월11일 검게 탄 채로 흉물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파트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던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 의정부의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1층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난 불이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번졌다. 도어클로저(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방화문을 통해 화재가 아파트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됐다. 주민 5명이 숨지고 120여명이 다쳤다.

숨진 주민들의 유족은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1심은 세 곳이 공동으로 17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경기도 소속 소방관들이 소방특별조사 때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과 관련해 경기도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는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대법원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는 소방특별조사 때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이라고 했다. 이어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 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대법원 측은 “구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의 조사항목 범위에 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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