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FC가 3000달러(약 420만원) 미납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16일 축구계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해 12월 FIFA로부터 선수등록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할 때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를 했기 때문이다.
연대기여금이란 2001년 FIFA가 만든 조항으로 선수 영입 시 발생하는 이적료 일부를 해당 선수가 12~23세 사이에 속했던 구단에 분배하는 제도다. 선수를 영입한 구단이 FIFA에 연대기여금을 송금하면 FIFA가 배분한다.
광주는 지난해 8월부터 FIFA에 연대기여급 납부를 하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반환됐다.
광주는 FIFA, 은행과 소통하며 문제해결을 시도했는데, 이를 담당하던 직원이 휴직하면서 일이 멈춰버렸다. 결국 FIFA는 광주에 선수 등록금지 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광주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FIFA 징계 공문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을 거쳐 대한축구협회로 전달됐고, 축구협회도 이를 전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휴직으로 광주 구단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광주는 최근에 이 문제를 알게됐다고 밝으며 연대기여금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몰수패 위기가 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 10명을 영입한 광주가 올해 치른 모든 대회(K리그1·코리아컵·ACLE)의 20경기를 몰수패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는 "고의로 미납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구협회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해 결론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