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의결은 위법”…PD수첩 과징금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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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녹취파일을 보도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문화방송(MBC)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PD)수첩'에 방통위가 부과한 15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17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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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결정족수 최소 3인 이상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녹취파일을 보도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문화방송(MBC)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의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PD)수첩’에 방통위가 부과한 15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1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원 2인의 찬성만으로 제재를 결정하는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가 특정 정파에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했다”며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인의 구성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정원인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관의 핵심 개념이자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되는 최소 3인 이상 다수 구성원의 존재와 출석 기회 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문화방송을 포함한 일부 방송사들에게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김씨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문제삼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문화방송은 “방통위의 결정은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심의”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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