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에 양아치 수법” 변호사 주장 보도에 “반론권 미보장 유감”[공식]

황혜진 2024. 9. 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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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이 모기업 하이브를 비난한 한 변호사 관련 일부 매체 보도에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어도어는 9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이날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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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부터 민희진, 하이브/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이 모기업 하이브를 비난한 한 변호사 관련 일부 매체 보도에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어도어는 9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이날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어도어 측은 기업 가치 및 아티스트 IP 보호를 위해 반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히며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건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며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며 당사(어도어)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올 법률 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12일 개인 계정을 통해 "하이브 측이 민희진을 상대로 배임, 회사 찬탈, 성희롱 은폐 등 법적 이슈를 계속 꺼내는 건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냥 법적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것 자체가 주된 목적"이라며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주로 분양형 상거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부 매체가 해당 주장을 반론권 없이 단순 인용 보도했다.

한편 하이브는 4월 25일 어도어 전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양 측의 팽팽한 입장 차가 이어졌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 민희진은 8월 27일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다. 신임 대표는 인사 전문가 출신 김주영이다.

이 가운데 민희진은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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