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더모아 관련 금융감독원 복붙 답변
두달 전 아마존, 몰테일 소명요구 잘못됐다 민원 넣었고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복붙 답변하길래 그런갑다 넘겼는데
신한카드 막나가는 거 보니까 새삼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길지만 끝이 가장 중요하죠.
"꼬우면 소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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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24년 4월 15일 자사의 홈페이지에 "신한카드 The More 중요 유의사항 추가 및 제공기준 안내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helpdesk/dataRoom/MOBFM164/1226915_1118.html 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신한카드 The More 포인트 적립기준 상세안내"를 고지하였습니다.
해당 문건은 "특정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금액(ex. 5,999원 또는 5,990원 등)의 결제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반복하는 거래"를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거래의 사례로 제시하고 카드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조치 근거로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중 "(제7조 제1항)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중략)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발췌하였습니다. 부정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상기 약관에 카드 분실물 습득, 위, 변조, 대여, 현금융통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정상거래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2조는 권리는 신의성실을 좇아야 하며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상기 문구에서 "곤란한", "상당기간", "빈번하게"와 같이 자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거래금액을 근거로 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거래 여부 소명에 협조하여야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한다고 하고, 정상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실제로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4월 22일 개인회원(본인은 해당하지 아니함) 다수를 대상으로 거래금액이 5,999원 또는 5,990원, 이와 유사한 거래가 반복된다며 카드 이용 정지를 예고하고 소명을 요구하였는데, 비정상거래에 해당하는 거래가 무엇인지와 비정상거래 판단의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 내 회원의 구체적인 주문내역 전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카드 이용 정지 예고를 받은 회원들의 공통점은 AMAZON, 몰테일 등 해외구매와 관련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MAZON, 몰테일 등은 물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장기간 신뢰성 있게 수행하여 온 기업들로 회원과 공모하여 현금을 융통하거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업체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The More 카드의 포인트 적립 서비스 제공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위하여 약관규제법 및 민법을 위반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을 근거로 카드 이용 정지권을 남용하여 회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한 어떤 거래가 비정상거래인지 특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내역(품목, 수량, 결제수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상 거래 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정지한다며 협박성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해당 문건 및 문구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다수의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카드 이용 정지(예고) 조치를 철회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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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1.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2024.4.15. 신한카드의 더모아카드 약관(상품안내장) 개정 및 대고객 안내사항과 관련하여 약관 개정의 불법·부당함 및 대고객 안내사항을 통한 신한카드 측의 향후 조치 안내가 부당하다는 취지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4/15 상품안내장 및 대고객 안내 관련]
3. 신한카드의 2024.4.15. 상품안내장 및 대고객 안내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금번 신한 더모아카드 상품안내장 개정은 민법상 일반원칙을 약관에 인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에서는 신용카드 연계·제휴서비스 축소·변경시 이를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내용은 변경전 상품안내장의 연계·제휴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축소·변경과 무관한 당연적 주의 사항이 문언상 추가된 것이므로 사전 고지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대고객 안내문(포인트 적립기준 상세안내) 발송은 상품안내장 개정과 별개로 신한카드에서 자체적으로 안내한 사항이며, 신한카드 측의 안내로 카드 회원의 권리·의무 등 카드 이용 계약상 법률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고객 안내문과 관련하여 신한카드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실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22 카드 이용정지 안내 관련]
5. 신한카드의 2024.4.22. 카드 이용정지 안내문 통보에 대한 문의사항도 설명드립니다. 2024.4.22. 신한카드 측에서 일부 더모아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이용정지, 포인트 회수 예정, 및 소명자료 제출 요청 등을 통보한 사실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에서 중복 제기된 주장(카드거래의 정당성 입증책임을 회원에게 전가시킨다는 주장, 소액결제 거래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속한 것이 이용정지 근거로 불명확하다는 주장, 소명내용 접수 채증과정에서 관련 법령상의 규제 위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 등)에 대해 신한카드에 사실관계를 조회하였으나,
민원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신한카드와 민원인의 견해 차이가 상당하고 카드 이용정지 조치 등의 적법·정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우리원이 민원인의 의견에 따라 카드사에 직접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임을 알려드리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6. 귀하 및 다수 민원인들이 제기해 주신 의견은 우리원의 소비자 보호 업무에 활용하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피해 발생 사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 지도·감독을 통해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민사관계에 있어 우리원의 지도 권고사항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그 자체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력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