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데 법 위반 아냐" 원심 깬 판결 내용 봤더니‥

고은상 2024. 9.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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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5일 오전 11시쯤 강원도 춘천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던 62살 A씨.

운행 종료 5분 정도가 지난 뒤 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나왔습니다.

면허정지 기준 0.03%보다 0.002%p 높은 수치가 나오자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었고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5분 만에 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도 0.03% 이상"이라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에게 선고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흡식 음주 측정의 경우 측정기 상태와 측정 방법, 협조 정도 등에 의해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처벌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측정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음주 시각을 오전 10시 30분∼10시 45분으로 봤을 때, 음주 측정이 이뤄진 오전 11시 2분은 최종 음주 후 15분이 지난 시점으로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였지만 실제 운전할 때는 0.03%보다 낮았을 거라는 판단으로, 사실상 A씨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소주 1병을 똑같이 나눠마신 지인 2명도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은 사정도 무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0.032%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864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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