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전기차 충전소 내연기관차 병행주차 허용 심각”[현장+]

24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KAIA 주최 제4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현장/사진=조재환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전기차 충전소의 내연기관차 병행주차 허용 정책과 심야시간대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내 내연기관차 주차를 허용하고자 하는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4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제4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KAIA는 KAMA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동조합(KAICA)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준기 KAMA 상무는 “전기차 수요가 점차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구매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이 축소되고 있고 전기차 할인 특례 요금이 종료됐다”며 “전기차 충전 특례요금을 한시적으로 부활해야 하며 거주자 우선주차 시 전기차를 우선 배정하는 등의 보급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내 내연기관차 병행주차 허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정책이 사후관리 대신 보급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내연기관차 주차 편의를 우선시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서울 성수동 ‘팩토리얼성수’는 현재 지하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차 완속충전소 40여 기를 대상으로 내연기관차 병행주차를 허용해 전기차의 충전 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16일 대통령이 정하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는 내연기관차 주차를 허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었다.

올 2월 오전 서울 성수동 '팩토리얼 성수' 지하2층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모습. 이곳에는 한 때 완속충전기 38기 테슬랏 슈퍼차저 3기 등 총 41기가 설치된 '전기차 충전 전용 공간'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내연기관차 병행 주차가 허용되자 대다수 충전기들이 내연기관차 주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사진=조재환 기자

김 상무는 “일부 전기차 충전소의 내연기관차 병행주차 허용 문제와 심야시간대 전기차 충전소 내 내연기관차 주차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심각하다”며 “점차 우리나라에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될 경우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남훈 KAMA 회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 이기형 한양대학교 부총장, 박성규 HMG 경영연구원 상무,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미래자동차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전략 △위기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자동차부품산업 정책과제 및 미국 관세에 따른 수출기업 영향 조사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또 이재명 정부의 핵심인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토론도 진행됐다.

강남훈 회장은 “지금 우리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미래차 시장에선 중국이 전기차·자율주행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 제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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