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해결해주겠다”…변호사 자격 없이 사건 맡은 7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2천840만2천744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실비 변상을 빙자해 법률사무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익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판 과정에서 검사에게 욕설하고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법정 태도가 불량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8일께 인천 미추홀구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아들이 폭행당해 사망한 형사사건을 재조사해 실제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조사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뒤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2011년 9월21일께까지 녹취록 작성 비용과 출장 경비 등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모두 2천7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3월16일께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B씨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해 5월2일께까지 34차례에 걸쳐 100만2천744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판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살인범들의 청탁을 받아 살인범들을 풀어주고 피해자가 보상조차 받지 못하게 한 범죄를 밝혀내 피해자를 도운 정의로운 행위”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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